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48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병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456-100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보안경비회사 직원 187만원
사고일시 2010-08-05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남구 주안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80% 내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요부 긴장 및 염좌
경,요부 추간판 탈출증(기왕증 있음)
3주진단
현재까지 수술한 적 없음.
35일간 입원
약 2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해당안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 교통사고로 2010년 9월 9일 퇴원한 이후로 보험회사가 치료비 지불한 적이 없이 자비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고 있음.
보험회사가 마지막으로 치료비를 지불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들었는데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알 수 없어서 매우 답답함.
지난 3년간 자비로 부담한 치료비가 약 1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3.08.14 20:32


    안녕하세요.



    기왕증 정도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는 큽니다.


    사고 기여도가 어느정도 된다면 치료비 들어간 것이 만만치 않기에
    소송을 하여 신체감정을 결과를 가지고 배상청구를 하여야 하겠으나
    소송실익에 대해서는 불투명 하다고 할 수 있기에(소송비용 대비)나홀로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