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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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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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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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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진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5--1-02
연락처 010-4297-79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3-07-18 16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아직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이마 18바늘
코뼈 부러짐
간 약간의 손상
우측 대퇴부 골절
-입원기간은 18일 (2013-08-04까지)
-보험사에서 지불각서로 지불한 병원비 2000만원 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아직 안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daum_net_20130807_094713.jpg

 첨부자료에 보시면 가해자 차량이 1번경계석을 추돌후  2번지점을 지나던 저희 아버지를 추돌한 사고 입니다.
 가해자는 사고 당시 기억이 없다고 하고 경찰은 졸음 운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CCTV에 사고 당시 내용이 다 녹화 되어 있고 아버지 돌아가신날 확인 했습니다.
 지금 가해자 연락은 왔지만 바뻐서 만나서 형사합의 관련 얘기도 못한상태고요
 보험사에서는 연락도 없는 상태 이고요.

1. 아버지가 이전에 오토바이로 사고로 치매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오토바이 사고이전 뇌경색치료 받은게 있서서 기왕증으로 보험금 50% 삭감됨)

2. 7월 18일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입원당시 대화 가능
    7월 18일 24시에 다음날 골절수술을 위해서 일반실 이동
    7월 19일 05~07시경 의식저하로 어머니가 간호사콜 간호사는 주무시는거라고 무시
    7월 19일 회진시간때 어머니가 의사에게 말하여 일반중환자실로 이동
    7월 19일 정형외과 의사가 골절부분에서 지방이 머리로 날아간 지방색전증 의심
                   신경외과로 보내길 권유
    7월 19일 19시 신경외과중환자실로 이동 (지방인지 혈액인지 알수 없다는 의사소견)
    8월 02일 컨디션 회복되는듯하니 다음주 골절 수술 하자고함
    8월 04일 07시20분 심장마비로 돌아가심.

    8월 04일 10시경 사망진단서 요청 13시경 사망진단서 받음
                   사망내용이 병사로 되어 있슴.
                   친인척이 확인후 항의 3번 사망진단서 재발부 받았습니다.
                   병사에서 최종 1.심장마비 2. 뇌경색.뇌출혈 3. 교통사고  (4.기타및 불상)
                   끝까지 교통사고에 체크 안해줌

처음 당하고 어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기억나는거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내용들 쭈욱 적어 봤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예전에 기왕증으로 11대중과실한 오토바이때도 50% 삭감이 된적이 있고요.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사와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사고후닷컴에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될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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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8.14 21:1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 에서는 사망원인이 병사로 되어있다는 것을 빌미로 손해배상에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로 나올것 이기에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법률적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본 사건에 있어서는 착수금 220만원 책정되며, 사건종결시 배상되는 금액에 7.7%를 수임료로
    책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상담후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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