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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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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민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47-91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퀵/250만정도
사고일시 2013년2월2~3일쯤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시 남구 삼산동 중리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100%택시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타박상제외됐고 우측갈비뼈2개골절로 6주나옴 수수물 입원무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무슨말인지 ㅎㅎ;;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아직무소식 채권양도통지:사건조사 검찰청으로 이송된상태 공탁금액:아무소식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 대한 지식이없어 정보를받아 이렇게 문의합니다

사고내용은 저의 직진신호때 사거리진입중 반대차선에서 좌신호위반으로 개인택시랑 큰사고났습니다

택시100%과실 대인합의에 대한해결책을 찾기원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사고났을때 입원은하고싶었지만 제가 근무시간에는 저포함 2명으로 업무보는지라 입원할수없는 상황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통근치료중이고요 사고날짜에서 몇일후 대인담당자분한테 연락이왔어 통화후 합의금에대해서

70만원까지 지불해줄수있다더군요 전 추후에 후유증 이런거 안따질테니 딱 350만원에 끝내자했습니다

어렵다고 몇일후 연락준다하고 몇일후 만나서 이야기후 100만원까지 지불이가능하다네요 350만원밑으로는

합의안볼꺼라하니 치료잘받고있으라하고 현재까지 연락도없습니다 대인합의기간도있는것같더군요 3년인가?

만약 3년까지 합의못보고 기간이지나면 어떻게되는가요 그리고 빨리 350만원에 합의보고싶은데 대책없는지요

참 그리고 사고당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한참후 문자로 검찰청으로 사건이송됐다는 문자온후 아무소식이없습니다

알아보니 택시기사분이 벌금을받으면 개인합의없고 아니면 공탁을걸수도있다네요 공탁을걸었는지 벌금으로해결했는지

알려면 어떻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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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8.16 19:11

    가해자 처벌 문제는 해당 검찰청에 유선상 문의 하시면 됩니다.

    입원을 하지 않았기에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으며
    약관상 손해배상금액은 50만원 이하의 위자료 통원하루 8천원의 교통비가 인정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즉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고 하는 시점까지 치료 유지후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합의에 대한 소멸 시효는 보험사에서 마지막 치료비 지불보증을 한 날부터 3년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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