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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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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범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9--1-01
연락처 016-233-84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근로자
사고일시 2013-07-15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시 유성시외버스터미널 입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아직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입좌상 족부 좌-개방성 골절 원위지골 분쇄 제 1 족지
-초진주수 : 전치6주
-수술유무 : 상병명하에 2013.7.16일 좌 족무지 세척술 및 번연절
제술 상처봉합술 원위지골 폐쇄적 정복 및 핀고정술
시행함.
-입원기간 : 31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전혀없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버스회사에서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보험접수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 승강장에서(유성터미널은 승강장이 명확히 구분이 되있지 않은 상태임)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앞에서 손을 들었으나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진행하여 버스에 다가가는 순간 버스 우측 앞바퀴에 저의 좌측발이 치인 사고입니다.
버스회사에서는 운전자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보험접수도 해주지 않고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관사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오나, 어찌된 일인지 기사의 무혐의 쪽으로 의견이 기우는 듯 합니다.
저는 한달간의 병원치료를 받고 제 일반비용으로 치료비 전액을 지불하고 퇴원하였으며, 병원에서는 약 4주간의 통원치료를
요한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치료비 마저도 보상받을 길이 없는 건가요?
보상을 받자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명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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