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07.26 11:56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312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익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84-35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원 250만/소득증빙 무
사고일시 2013-06-05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지동시장입구 사거리 신호등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대퇴골 경부 및 전자하부 분쇄 골절
12주
관혈적 정복 및내고정술 ,자가골 이식술 수술
현재입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900만원합의봄 채권양도 통지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로 새벽에 야식 배달중에 상대방 이 사거리시호위반으로(100%인정)사고를당해 고관절골절돼서

수술하고 입원중에 있습니다.

그런데수술한 다리가 5센치정도 늘어난상태입니다 보험사랑 합의금액을 생각해봐야하는데

이런정도면 휴유장애가 얼마나 나올지 합의금은 얼마정도일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3.07.26 19:33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합의시점.

    질의의 요지가 합의금 즉 손해배상금액의 범위가 될 것인데
    현 시점에 합의금을 예측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손해배상금액을 어느정도 예측 하려면(보험회사 약관기준이 아님)
    피해자의 과실,소득,연령,입원기간,통원기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 되는 시점에
    평가가 가능 할 것인데 현재는 과실만 확정이 된 상태 이므로 손해배상금액을 산출 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임을 이해하기란 어렵지 않을 듯 합니다.

    또한 부상부위의 후유장에로 인한 상실수익액 평가가 본 사건 손해배상의 결정에 큰 요인이 될 것인데
    피해자의 고착상태 및 기재한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무혈성괴사 진행 여부등이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 다리의 장축이 5cm 정도 있다면 이로 인하여 기본 16% 정도의 영구적인 후유장애는 잔존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자하부 분쇄 골절로 골반부위 강직이 심하다면 최고 27%의 후유장애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3.소득.

    피해자의 소득이 신고소득이 아니기에 통계소득 적용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통계소득은 기간별,직종별,경력별,규모별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물론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는 도시일용노임단가는 월 약 179만원 일정하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손해배상금.


    상기 내용에 기재한 바와 같은 이유로 본 사건의 손해배상금액은 가정을 하고 산출을 해야 할것이며
    피해자에게 최적의 유리한 조건 보다는 최하의 조건으로 산정함이 질문자님의 판단을 흐리지 않게 할 것으로 생각 되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가정을 하고 산출해 드리겠습니다.(성형 및 향후치료비의 범위는 제외 성형은 1cm당 15~20만원)


    무과실,최저소득(도시일용노임단가),4개월입원,16%의 기본적인 영구장애 인정시

    위자료 약 1200만원 전후
    휴업손해 약 710만원 전후
    개호비 약 240만원
    상실수익액 약 5100만원 전후
    합:약 7200만원 전후

    통계소득 인정여부 및 후유장애의 변동등에 따라 그 금액은 많은 차이의 상향이  있을 가능성 높으나
    현 시점에는 의미없는 예측이라 할 것입니다.



    5.향후대안.


    본 사건은 피해당사자가 직접 보험사와 합의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 분들이 처리 하기에는
    법률적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더운 날씨에 명함을 돌리고 병원을 드나드는 무분별한 분들에게 위임하여
    처리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판단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길이 질문자님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임을 참고 하세요.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고 보행이 가느한 시점에 내방 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내방 시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시고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면
    편리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이녀 그 시점에는 어느정도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기에
    상담 시에는 뜬구름 잡는 설명이 아닌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릴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