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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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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6 21:52

교통사고 합의 기간

조회 수 6779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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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채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59-89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1.04.10 년 시경
사고지역 전남 여수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내 제2공학관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행 중 사고 운전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원판형 연골판 외측 전제거수술
- 입원기간 1개월 가량
- 병원비용 보험사 전액 지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고발하지 않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합의기간 문의드립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있지만 답변을 주시는 분마다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난지 2년 3개월 가량되었습니다. 보통 3년이면 합의기간 만료로 본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연골판 이식을 해야하기 때문에 합의가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당시에 105키로였는데 교통사고 나면서 활동에 제약이 있어 130까지 몸무게가 늘어났으며  담당주치의께서는 젊고 활동량이 많은 시기이기에 연골판 이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골판 이식을 하기로 했었구요. 지난 3월 이식술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연골판 제거술할때는 멀쩡했던 간수치가 이번에 너무 올라 마취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병원측 말을 듣고 수술을 포기하고 몸관리과 체중조절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상 합의기간으로 보는 3년이 몇달 남지 않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식술을 하고 몸이 완전히 치유되면 합의를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이식수술을 했던 분의 이야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식술을 하면 보통 6개월을 재활치료하면서 생활해야되고 1년은 지나야 어느정도 정상적이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3년이라면 현재 이식수술을 해도 완치전에 합의를 봐야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꼭 3년 안에 합의를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몸이 완치가 되면 그때 합의를 봐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이 어느정도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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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7.26 23:04

    보험사 합의에대한 소멸시효를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 부터 3년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마지막 지불보증을 해준 날부터 3년 이기에
    (당 법인에 의뢰 사건중에 사고발생 10년이 지난 사건도 여러건임)소멸시효 걱정은 하지 않아도
    무관할 듯 합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향후 입원,치료의 범위등을 두고 판단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이 될 것인데 정형외과적인 후유장애 판단은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수술 후 보행이 가능한 시점에 내방 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내방 시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시고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 및 피해자가 직접 내방하면 오차범위 없는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3.07.27 00:34


    도시일용노임소득(179만원)/무과실/ 7% 영구장해로 보았을때 예상판결금은 약 3,700만원
    으로 예측되어 지며, 보험사와 협의 원활치 않을시 의뢰실익 검토하여 대응 하셔야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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