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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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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7.26 23:04

보험사 합의에대한 소멸시효를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 부터 3년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마지막 지불보증을 해준 날부터 3년 이기에
(당 법인에 의뢰 사건중에 사고발생 10년이 지난 사건도 여러건임)소멸시효 걱정은 하지 않아도
무관할 듯 합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향후 입원,치료의 범위등을 두고 판단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이 될 것인데 정형외과적인 후유장애 판단은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수술 후 보행이 가능한 시점에 내방 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내방 시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시고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 및 피해자가 직접 내방하면 오차범위 없는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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