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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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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4920-52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3-07-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름이 아니라 사고가 낫엇는데 대인은 합의를 본상태인데

제가 음주상태라서.......대인은 합의를 햇거든요


근데 대물은 보험처리를 하려고 햇는데 ...제 차는 제가 수리를 햇는데  상대방차량은 상대방 보험에서 전화도 안오고


그러는거 보니 상대방이 보험에 신고를 안한거 같은데  이 사람이 나중에 차량이 더 망가진후에 보험신고를 하면어떻게 하나요

상대방 차량의 파손정도는 경찰서에만 존재하고 제쪽 보험사와 저한테는 상대방 차량 파손정도의 사진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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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7.26 22:32


    안녕하세요.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음주로 인한 면책금 50만원을 납부하면 상대차량 대물관련한 일체의
    보상과 협의를 하게 되니 보험사의 일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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