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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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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홍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25-79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7월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논현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식당입구 주차장으로 들어갈려고하는데

택시가 그앞에 3차선에 정차중이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2차선을타고 우회전하는동시에 택시가 정차후출발?해서 보조석 옆쪽을 다까엿습니다...

현제 택시기사는 정차후출발인정을햇고요

그런데 택시조합에서 대물팀? 거기에서 하는말이 택시뒤쪽으로 10미터15미터뒤쪽에 택시승강장이잇다!

그래서 저한테도 과실이잇다... 6대4 하겟다.....

계속 밀어붙이내요...우찌해야합니까? 정말 깝깝하내요
?
  • ?
    사고후닷컴 2013.07.27 00:08


    안녕하세요.


    귀하의 과실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40% 과실은 억울해 보입니다.

    한편으로 우회전 하는 동시에 추돌을한 부분에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서 과실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 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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