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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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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호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3-00-04
연락처 010-9706-73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3년 4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99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피해자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 3000만원 - 채권양도 통지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가 무직이며 과실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측은 민사 소송시 위자료 8000만원+장례비 500만원 , 도합 8500만원의 약 90%인 7650만원을 특인 합의 금액으로 제시하였으나, 보험사 측은 소송으로 가도 위자료 8000은 받기 힘들다며 특인으로 가 봤자 위자료 7000만원+장례비300만원, 도합 7300만원의 85%금액도 받기 힘들다며, 일실소득이 인정되는 약관 합의로 최대 6990만원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보험사 제시 금액이 적절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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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7.29 18:42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사 약관기준 무과실 보험금대비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무과실 확정적인 상황이며 피해자 사고전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경우)
    8천만원 전후(오차범위 5백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상판결금액의 오차범위는 위자료의 범위가 될 것으로 사료되나
    판결까지 진행 한다면 최하 8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액(판결원리금 포함)은 확정 적으로
    예상되니 과실 및 건강에 쟁점이 없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저희들의 경험칙상  질문자님이 원하는 초과심의(특인)는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소송시 실익은 저희 홈페이지 승소판례 및 결정문을 참고 하시면 
    소송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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