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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1 06:00

교통사고

조회 수 22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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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정웅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00-12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금융업
사고일시 2013-6-20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잘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부 골절
수술
한달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차를 다른사람이 운전하여 사고를 냄
당시 저는 만취후 옆좌석에 타고있었고,잘 기억이 나지 안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무면허, 음주 입니다..그래도 다행이 인적사고가 아니고 건물을 혼자 부딪친거 입니다.
제차는 산지 일년도 안된차고 새차 입니다.
물론 보험가입이 되어있는데 가족한정이고 운전한 사람이 음주에 무면허 라서
보험혜택이 하나도 되지 안는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도 합의서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된다는데 이럴경우
제가 어떻해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고싶고,
또 소송을 했을경우 제가 승소 확율이 높은지도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3.07.31 06:12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본인의 차량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부분은 상계처리 되어야 합니다.
     
    가재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기에 원,피고측 주소지 관할 법률사무소를 활용 하시는게 바람직 할듯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승소,패소의 계념이 아니라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며
    본 사건은 소송을 진행하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득하게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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