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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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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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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8.05 05:44


기재한 내용에 질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으나 부상부위에 과거 기왕력이 없으시고
금번 사고로 인하여 반월상 연골의 1/3 이상을 절재 하였다면 후유장애 잔존할 가능성
높음으로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지점에 소송을 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의 경우 의뢰된 사건의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일 경우 소송전 합의없이 바로 소송에 착수함)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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