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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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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8.06 06:28


법정이자란 교통사고 민사소송에 있어서 사고일 부터 판결시까지 발생되는 이자 입니다.
예를들어 판결금액이 1억 이고 사고일 부터 판결일까지 2년이 걸렸다면
연리 5%인 500만원 2년 이니까 1천만원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피고인 보험회사 에서 원고인 피해자 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 입니다.


소외합의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저희 사고후닷컴 에서 시행하는 소외합의는
소송시 예상되는 최저 판결금액과 최고 판결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 판결금 이상을 보험사에서
수용 할때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하는 것이며 부상 사건들의 소송전 합의(소외합의)의 경우
저희 사고후닷컴의 결과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실제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약정 방식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통상 사건의 난이도 및 손해배상의
범위를 두고 착수금 유무 및 그 범위 성공보수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소송전 합의가 성사 될지라도
소송시와 동일한 수임료를 책정함이 일반적인 위임계약 내용 입니다.


부상의 범위가 커서 영구장애가 확정시 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사의 사정금액과 변호사를 통한
소송전합의 또는 소송판결금액의 차이는 확정된 손해액을 두고 판단 했을때 저희 사고후닷컴의 경험에
준하여 설명 드린다면 적게는 30% 많게는 300% 이상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며
저희 사고후닷컴의 경우  상당수의 사건이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이 처리 중 한계에 이르게 되어 
위임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의 소외합의 방식은 후유장애진단서 등을 발부하여 합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 법인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 자체 평가 후  제시하는 손해배상금을
보험사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환급이란 말은 어떤 뜻인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아 답변에 어려움이 있어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유선이나 내방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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