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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8.08 19:36

 
아이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쿨존 하고는 만13세 이하의 어린이를 규정속도 30km를 초과할때 인정이 되는 것이며
속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횡단보도 사고로만 처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대 중과실은 횡단보도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며
형사합의금액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통상 이러한 사고에 8~9주 정도의 초진이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천만원 전후가 원활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형사합의 시에는 반드시 저희 홈페이지 합의서 양식을 사용하시고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아이의 성형부위가 많다면
변호사 선임에 대한 실익은 당연히 있음으로 사건 초기부터 즉 형사적인 합의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대행을 하신 후 민사적인  소송전 합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여자 아이이고 흉터의 범위가 무릎이하 크다면 추상장애 인정여부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신 후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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