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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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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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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7.13 00:44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변호사님이 재판 중이신지라  대신하여 답변 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큰 부상과 함께 가해자측의 태도에 대하여 상심이 많으신 듯 합니다.
가해자와의 형사적인 문제는 현상황에서는 최대한 압박(진정,공탁금회수등)을 통하여 원활한 합의를 유도해야 할 것이며,
아마도 현 시점에는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재판을 기다리고 있을 시점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저희 사고후닷컴 에서 형사합의를 대행 하기는 하나 중요한 것은 가해자측의 합의의사가 어느
정도 인지를 판단하여 원활하지 않으면 형사합의금은 포기하고 가해자의 형량을 최대한 늘이는 방법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몰상식한 인간 만났다고 생각 하시는게 정신건강에 더 이로울 듯 합니다.
그러나 법의 준엄함은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하겠죠.


보험사 와의 민사합의는 법률적 대리권이 없거나 혹은 병원 영업을 다니는 자칭 전문가 들에게 위임을 하시기
보다는 신뢰가 가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며
현재 연고지 지역 피해자를 돈으로만 생각 하는듯한 분들은  온전히 피해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피해자 분은 현재 영구장애 확정시 되며, 그에 따른 보험회사 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위자료 차이만 해도 기본 2천만원 이상 발생이 될 것이며, 그 밖에도 상실수익액(장해보상),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을 포함하면 보험사 기준 최소 3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될 사건으로 사료 됩니다.



가급적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당부 드리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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