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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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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진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664-98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홈클린(자영업) / 하루 15만 이상(여름만)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아라뱃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노란색 실선에서의 중침이라 제가 피해자 입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160만원 (치료비+자전거 수리비 60포함)  합의 보자고 했는데 배째라로 나옵니다.
 

성수기라 일도 못하고 있는데

?
  • ?
    사고후닷컴 2013.07.14 13:04
    원활히 협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나홀로소송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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