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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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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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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7.17 18:00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가해자측(차주 및 운전자) 가해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회사 이렇게
 피고를 3명으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될 것이며 가해자측의 재산상태등을 확인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가해 운전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면 운전자는 피고에서 제외 되어야 합니다)

사건 당사자는 기록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송 시에는 원고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일체의 기록열람 및 등서(복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적인 부분은 병원측과 상의해 보시기 바라며
통상의 후유장애 판단은 핀제거 수술 후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특히 부상사건의 경우 전문변호사 사무실과 그렇지 않은 사무실과의 업무적인
처리과정 및 결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 하시면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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