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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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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상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08-01
연락처 010-3499-03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17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강북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골 골절(8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먼저 상담을 해주시는것에 대해 매우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고당일 좌회전 하는 택시에 의해 횡단보도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상황은 택시는 좌회전 하는 상황이었고 좌회전후 바로 횡단보도에 초록불 신호가 켜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는 보행 신호위반을 하고 횡단보도를 지난 뒤 횡단보도 부근(6~7m)에서 보행하시던 어머니와 충돌하였습니다.
참고로 택시의 블랙박스 상에서 초록불이 또렷히 보이고 경찰 진술에서도 신호위반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침 시간대이고 주택 및 상권 밀집지역 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첨부자료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 동의 사항이 혹시 의료기록 열람동의 인지 궁금합니다.
2. 가해보험사와의 의견교환이 전혀 되지 않은 지금시점에서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여도 되는지?
3. 손해보험협회 사이트에 가보면 0%~10%정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과실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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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7.22 18:44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첨부한 자료는 의료기록 동의열람이 맞습니다.

    2.진단이 확정 되었다면 진단서를 제출해도 무관합니다.

    3.피해자는 횡단보도 지근거리 무단횡단 이였고 가해차량이 신호위반 이라면 10%전후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라 20%의 과실이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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