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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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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일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656-66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주차창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는 2013.7.16 오후 3:30분경 학교정문에서 아파트 주차장를 가로질러 놀이터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아이와 차량과의  추돌로 인해 사고가 발생함
 
- 사고 후 가해자는 아이와 엄마와 함께 개인 정형외과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x레이 검진 후 경미한 외상으로 처리하고 합의요청을 함
 
- 사고처리과정에서 가해자가 삼성화재 직원임을 알게되었고 병원도 삼성화재 제휴 병원임을 알게되어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여 다른 큰 병원에서 추가 검진을 하기로하고 헤어짐
 
-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사고에 대한 CCTV를 확인 후에 경미한 사고가 아님을 알게되고 경찰에 사고접수함.
 
-  아이는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고 치료중이면 3주간의 추가적인 치료와 함께, 후유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함
 
- 중과실 유무:  5km제한 속도 구간에서 25km이상 과속으로 인한 증거를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사고지점이 인근 초등학교에서 125m 지점으로 인근지역이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함.
 
 
질문) 사고 후 아이의 증상은 경미했지만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사고는 경미한 사고가 아니였고,가해자는 중상에 이를 수 있는 사고를 저질럴음을 확인할 수 있읍니다.  가해자가 저지른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고려하여 어떤 손해배상과 보험합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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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7.22 21:44

    11대 중과실 해당 여부는 경찰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아파트내 주차창 사고이기에 스쿨존에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사고영상에 비해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것 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모르니 큰병원 에서 정밀검사를 시행후 경과관찰후 문제가 없을때
    합의를 하시면 되겠으며, 장해가 없는경우 통상 100만원 전후로 합의금이
    책정되어 지는게 일반적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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