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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7.22 21:44

11대 중과실 해당 여부는 경찰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아파트내 주차창 사고이기에 스쿨존에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사고영상에 비해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것 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모르니 큰병원 에서 정밀검사를 시행후 경과관찰후 문제가 없을때
합의를 하시면 되겠으며, 장해가 없는경우 통상 100만원 전후로 합의금이
책정되어 지는게 일반적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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