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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2 23:24

교통사고

조회 수 247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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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호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12
연락처 010-5482-11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저자, 택시운전,
사고일시 2012-12-20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 충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 100%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5톤 트럭이 서있는 차를 뒤에서 받아 뒤 유리창까지 부서짐.
뇌진탕 증후군, 경추부 염좌, 요추 4, 5번 척추강 협착증,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원판 전위, 이명증, 현훈증.
병원에 6주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통원치료 중.
수술 - 무
초진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머리통증이 계속되고 귀에서 나는 소리로 인애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책의 출판계획에 차질을 가져왔으며 원고를 쓰는데 어지럼과 허리통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명증은 완치가 어려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장애 진단도 안된다하고 허리 아픈것으로 인해 30분 이상 앉아 있기 힘듭니다. 죽을 때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 보험사에서 피해보상을 받으려 하는데 소송을 하면 어느 정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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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7.22 23:39


    진단의 내용이 불명확 하거나 기왕증의 소견등이 우려가 되는 부위의 소송에 있어서는
    소송실익을 판단하여 진행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 금액의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고
    소송에 임하여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득한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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