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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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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해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3
연락처 010-2876-192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소매점-로또,담배 판매-월500만원 수입)
사고일시 2012년 9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카페골목 입구 사거리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언제:2012.09.23. 오전 9시 40분 어디서:방배동 카페골목 입구 사거리 횡단보도 어떻게:길을 건너는 피해자(어머니,횡단보도 중간 지점까지 옴)를 쳐서 상해를 입힘, 직진하다 갑자기 좌회전으로 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횡단보도 중간에 있는 피해자를 친 거죠. 특이사항: 1)경찰서 조사 끝남(상기 내용과 일치, 가해자 100% 책임) 2)골절은 없으나 머리가 찢어져 10바늘 이상 꿰메고 어지러워서 약4주간 입원했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5가지 - 타박상과 두피의 열린 상처
초진 주수 - 3주 (차후 병원을 옮겨 이외 2주의 추가 진단을 받고 울렁증으로 물리치료와 통원치료를 2달여 가량 받음)
입원기간 - 4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우리 측에서 들어간 병원비(특실비-병실이 없었음 등을 제외하고 이미 지급함)
피해정도 - 대물로 안경(38만원)과 등산복(바지,가방)이 파손됨
안경은 피해보상하겠다고 하나 그 외에는 책임지려 하지 않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문의사항
아래 피해자측 보험사에서도 자신들 보험가입자 책임을 100으로 인정하는데 대물피해(안경,등산복-가방,바지)와 같이 하여 피해보상 금액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얼마가 적정한지요? 아울러 비보호 좌회전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가중처벌 받는다고 들었는데 이를 다 감안하여 얼마를 제시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나 다른 것들을 감안해도 타당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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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7.01 23:29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홈페이지 내용 및 공지사항에도 밝힌바
    대물피해에 대한 상담은 제한이 있으나

    대물에 대한 보상은  수선(수리)비용 전손 되었다면 감가상각을 한 후 비용을 인정해 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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