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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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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3 22:20

보상합의금...

조회 수 279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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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영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978-17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200)
사고일시 2003.6.13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ic지나서수원방면합류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없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1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뉴로디우스차량 폐차

(주상병)뇌진탕(부상병)경츠의 염좌및긴장.다발성
약2주간안정가료

6월13일~현재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수원의료원에입원중있고...물리치료를받고잇습니다..집사람이 머리를너무아프다고호소해서
외출증을받아 수원아주대병원(정신건강의학)가서상담을받은결과..


의사 소견서
상기환자는 교통사고이후 발생한재경험,과각성,회피,해리증상 및 우울감,부안감,수면장애,두통의증상으로
본원정신건강의학과 내원하엿으면 급성 스트레스반응의증으로추후약물치료및염담치료하면서경과관찰필요한상태

보험사직원이 합의금을 110 준다는대..이거 소송가면 얼마까지 받을수 잇나요??
그리고 소송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현재도 집사람은입원상태구요오늘까지3주입원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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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7.03 23:34

    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즉 의사의 소견으로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없고 완쾌 되었다고 할때까지 입니다.

    현재 소송금액을 질의하는 것은 본 사건에 있어 점을 한번 처 보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고 1년이상 치료 후 완쾌되어 후유장애가 남는다는 대학병원급

    교수님의 소견 이라면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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