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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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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장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123-33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톤화물 자영업
사고일시 2012-10-17 년 시경
사고지역 전북 군산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물건 상차시에 차량 주변에 있었다고 20%는 저에과실이라고 상대측이 이야기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요추부 기여율 0% 경추부 미세골절 한시1년인정의로 20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012-10-19 좌측상완골 분쇄골절로인한 수술
1012-10-30 요추 5-천추1 고정술 시행

경추부 미세골절 , 치아 보험사 인정수량 6개 파절
정형외과 초진8주 입원기간42일

경추및 요추를 제외한 부위 합의 하였음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경추및 요추부를 제외한 부위를 선 합의 하여 척추부만을 대상으로 합의하여야 함니다.

과거 요추 제거술2회(4-5번1회,5-1번1회)  고정술 1회 9(4-5)경험있음니다
두번째가 4-5번 고정술이고 2002-11월      2011-12-04일경 5-1번 미세현미경 제거술
그리고 이번 부위도 5-1번에 고정술 시행하였음니다

이번과 일년전 수술부위가 같아서 기여율 0%가 나온것이라고 보여지는 데요 ....
제 담당 선생님은 본인도 제거술 이후 사진이 없다면 힘들다 하시며 ...
저번 수술후 사진과 이번 사고후에 사진에 파열 부위 사진 비교해 보면  인과관계 기여도 0%는 아니다는 소견

제가 과거 경험이 있고 불과 사고 일년전 제거술시행 이력이 있다는걸 저도 아니다 이야기 하는거 아님니다..
하지만 압전 수술후 이상없이 일상생활하던 사람이 사고로인해 수술을하고 수술후에도 지난번들과는 비교해
경과가 좋지않아 현재까지 거의 휴업중인데.... 제가 전부인정해 달라하는것도 아니고 기존 경력 부위라도
사고 기여율이 0%가 말이 않돼는거 아닌가 하는,,,,    상대측 보상담당도 초반에는 40%(순수 본인생각이라하면서)
정도 생각 하였다 하더니 자문을 두번 내서 두번이 0% 소견 나와서 어찌할수 없다함니다
다만 경추부만 미세골절 인정하여 한시1년에 18% 지급하는걸로 판단됀다함니다....

전 기존 경력으로 인해 기여율(보험사측)20-50% 생각하였고 1차합의도 요추부수술전 제 기여율이 있으니
건강보험으로 수술권유하여  건강보험으로 수술하였고  수술시에 수술비용및 병원비는 제가 지불한후
바로 자기들이 저에게 지불해주고 차후 기여율및 합의시에 공제 한다는 각서 작성하여 주었음니다..
하지만 1차 자문결과 0%소견으로 병원비 지불할수 없다하였고,  다른사람카드로 수술비 결제한 저는
경추및요추부 제외하고 차후 경요추 병원비및 보상 추후 합의한다는 조건 명시후 합의서 작성하였음니다
합의시 각서에대하여 따지지못한것도 잘못이듯하구요..

현재 장애진단확정후 이야기 하자하여 현재 동사무소 6급 판정받았고(4-5-1)..

그후 합의시도한바 대학병원 자문결과 0%기여율 소견이라고하며,,,
자기도 왜이런지 의아 하다며 차라리 저더러 소송 진행할것을 권유하네요..
아니면 보험사 측이 채무부존제 한다함니다.. 보험사측이 할경우가 더 오랜시간 소요돼니 제가 소 진행하라고 하네요..

이경우 전 경추부만 받고 종결하는게 맞는지  아님 소송이 가능한지
소송시는 당연 승소확률이 높아야 합의든 합의권고든 하겠지요

생각지도 못한 결과에 전 갑자기 이상태로 무리가 돼더라도 일을 바로 해야함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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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7.05 02:03

    본 사건의 해결 방법은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 감정을 득한 후 청구취지를 확장해야 합니다.
    사고기여도는 기왕증이 있음이 명백 하기에
    법원에서 지정해 주는 신체감정병원 감정의사의 결과를 존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실익에 연연하지 않고 진행을 하실 마음 이라면 소송을 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권유하여 드릴 사안은 아닙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소견 으로는 보험사말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함 이라도 소송실익
    여부를 떠나 소송을 해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안타까운 부분은 일부합의를 한 부분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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