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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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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7.09 00:56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할 상황이며 
그렇기에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를 받아야만 하는 억울한 상황 이시군요.

이러한 경우에 가장 바람직 한 방법은 책임보험 최대한도 1억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가해자측(운전자,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배상금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면 보험약관 기준으로 처리를 받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유가족 측에서는 손실이 막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면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액이 공제 되므로 처리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 최저소득 인정시 약 1억9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책임보험으로 법률상손해배상금 1억을 수령 하시고
그 초과 금액을 형사합의와 같이 즉 민,형사상 이체의 합의금으로 가해자와 합의를 함이 마땅하며

가해자측 즉 차주 및 운전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책임보험 1억원 초과에 한하여
소장을 접수하여 처리를 해야하는 사건입니다.

물론 가해자측에서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하여 일괄 합의의사가 있다면 가장 바람직 할 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시 채권양도 통지는 의미가 없으며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에 충분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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