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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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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할 상황이며
그렇기에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를 받아야만 하는 억울한 상황 이시군요.
이러한 경우에 가장 바람직 한 방법은 책임보험 최대한도 1억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가해자측(운전자,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배상금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면 보험약관 기준으로 처리를 받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유가족 측에서는 손실이 막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면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액이 공제 되므로 처리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 최저소득 인정시 약 1억9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책임보험으로 법률상손해배상금 1억을 수령 하시고
그 초과 금액을 형사합의와 같이 즉 민,형사상 이체의 합의금으로 가해자와 합의를 함이 마땅하며
가해자측 즉 차주 및 운전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책임보험 1억원 초과에 한하여
소장을 접수하여 처리를 해야하는 사건입니다.
물론 가해자측에서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하여 일괄 합의의사가 있다면 가장 바람직 할 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시 채권양도 통지는 의미가 없으며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에 충분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