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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 01:51

교통사고

조회 수 237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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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효범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05-15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
사고일시 2013년 6월 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파주 영어마을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경찰서에서 결정이 안나서 과실여부를 아직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카렌스2 수리비 100만원 정도


렉카차량 수리비620만원 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에서 결정이 안나서 과실여부를 아직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사고경위는 제 차인 카렌스2를 렉카차가 후미추돌한 사고입니다.
제 차(카렌스2)는 반대편에 차량이 멈춰있는 것을 보고(빨간불 신호대기) 우회전 후(2차선도로) 2차선진입과 1차선으로 진입을 했지만 사고신고를 받은 렉카차량 운전자가 1차선 뒤에서 빠른 속도로 사이렌을 켜고 달려와 카렌스2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변경중 렉카차량이 뒤에서 추돌한 사고 입니다.

궁금한 사항 
1. 제 차는 종합보험을 들었지만 운전을 저희누나가 했습니다. 어머니는 뒷좌석 저는 동승자석에 타있었습니다
    저희 누나는 차동차보험이 없어 여러군데 문의한 결과 면허는 있지만 무보험이라 책임보험만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동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약관 : 만26세 /기명 1인 입니다)


2. 교통사고담당 경사분께서 하시는 말이 이 사고는 우회전 차량과 직진차량의 사고로 봐야 한다고 하시는데 아직 결정이 안났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반대편차량들이 멈춰있는 것을 보고 우회전 2차선진입 후 1차선으로 갔고 사고는 1,2차선 중간 지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렉카차량의 스키드마크도 2차선에 걸쳐서 나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사고출동하는 렉카차량의 과속으로 안전거리 미확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렉카차량을 블랙박스가 있지만 고장났다고 하였고 저희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지만 칩을빼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사고 날짜영상이 다 날라갔습니다 
(신호위반과 과속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로선 없습니다 주변에 cctv도 없는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자료는 현장 사진 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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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7.09 02:24

    가,피해자 판단은 경찰의 조사(수사)를 통해 판단 받아야 하며
    누님의 보험처리는 불가능한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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