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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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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영습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531-04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3200만
사고일시 2013.06.09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 중추 염좌
- 2주
- 무
-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2013.06.9일경 교차로에서 정차중이던 제 차를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차에 타고있던 5명 (운전자1명. 조수석1명, 뒷자석 3명(4살 유아 포함)) 과 차량의 손괴가 발생하였습니다.
과실은 뒷차 100%로 책정되었습니다.

저(운전자)는 업무특성 상 자리를 비우기 힘들어서 통원치료를 하였고, 4살 유아를 제외한 3명은 입원치료를 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물리 치료 후 별 다른 통증이 없어서 약 2주 정도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뒷 목의 통증과 어지러움이 가끔씩 느껴지고 있어서 다시 통원치료를 받을 생각입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1주에서 약 4주 정도 입원 후 지금은 모두 퇴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보험사 대인 담당자와는 병원에서 잠깐 만났을 뿐 그 후 단 한차례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물론 부재중으로 1번 전화가 오긴 했었지만, 이 역시 다른 피해자와 상담 중 저는 한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다른 피해자를 통해 들은 후 단 한차례 온 전화였습니다.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해서 환자로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이렇게 통원치료만 하는 경우도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대물의 합의에서도 특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차량은 스파크이며, 신차 구입 후 약 1달 (3000km 주행) 시점에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인수 시기 2013.05.03 / 사고 시기 2013.06.09)

차량 수리 비용은 약 210만원 가량 나왔고, 차량 구입가는 약 1,250만원 이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대물 위자료는 약 350,000원 이었습니다.

한달만에 신차가 사고차로 되면서 중고시세 하락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위자료로는 너무 어이없는 금액이네요..

보험사에서는 이 금액 이상은 줄 수 없다고 잘라서 말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특인과 같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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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7.12 12:51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후 당연히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대물에 대한 부분은 약관에 의한 격락손해 인정이 가능한데

    큰 사고가 아니기에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인 이라는 것은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에 대비해 보험사에서 초과심의를 하는 제도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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