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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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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창권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1-00-07
연락처 010-5773-07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공무원유족연금 생활자)
사고일시 2013.1.8.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광릉 수목원 앞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정부보장사업
책정된 과실 책정과실 : 0% 사고내용 : 가해차량의 중앙선 침범에 따른 중과실 사고로 사망 (피해운전자의 동승자임-운전자 및 다른 동승자 1인은 중상으로 입원치료중)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700여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2013년 1월 10일)-사고 72시간 이내

진단명 :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있는 상태이며 가해자와는 형사합의 없음.(안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와의 쟁점은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지급보장되었던  다음의 4가지 연금수익을 상실수익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득이 전혀 없는 고령의 사망자 건으로 단순처리하려함 - 유족은 다음의 연금을 상실수익으로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1.공무원유족연금(사망자의 남편이 철도청 기관사로 순직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있음) 매월 931,000원 (통장 내역과 철도청 발행 증빙서류 제출)

2.국민연금(배우자 유족연금이 아니고 본인의 국민연금임) - 대략 매월 12만-15만원정도 수령(통장 자료 제출)
3. 기초 노령연금 - 매월 9만여원 정도 (통장 자료 제출)
4.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의정부시(사망자 거주지)에서 매월 원호금 2-3여만원 수령(통장 자료 제출)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총 금액은 6700여만원 인데 그 항목은
1. 장례비 : 300만원
2. 위자료 : 4,000만원
3. 상실수익 : 소득이 없는 고령자는 기초월 소득을 2년여간 인정하여 계산, 약 2400여만원 정도로 산정하여 
유족측에 합의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상담결과는 위의 전화(사망자의 큰사위)  및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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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6.20 19:52

    어머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한 메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으로 임의적인 삭제처리 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험사의 약관기준 상 보상금 산출내역은 기재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현재 쟁점이 되는것은 망인께서 수령 하시던 연금에 대한 상실소득 인정이 될 것인데
    어머님이 사망 하심으로 인하여 연금에 대한 수령권이 소멸 되었다면
    즉 직계 가족에 대하여 연금상속이 안 된다면
    당연히 법률적으로는 상실수익액 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보험사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연금수령에 대한 쟁점이 없더라도 위자료에 대한 차이는 보험사  제시금액보다 약 4천만원의 차이가 있기에
    소송실익이 있음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연금의 수령권을 언제까지 인정 하는지의 문제는 망인의 사망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여 평균여명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해야 할 것인데
    현 시점 기준으로 약 15년의 잔존여명이 확인되니 이 기간만큼 참작을 해야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에 대한 상실수익액 인정은 공무원유족연금에 관련된 부분만 인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 및 연금관련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유선상 상담일정을 예약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성실하고 명쾌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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