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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은정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23-20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사고일시 2012.10.11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김해시 외동 뜨란채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사거리 교차로에서 빨간신호등에 신호 받고(자동차 직접운전) 서 있는데 가해자가 뒤에서 신호위반 하여 충격하여 상해와 차량 손해 입힘. 보험이 없다하여 경창을 불렀더니 무보험차로 밝혀짐.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머리, 목, 어깨 타박상 및 뼈 손상 등
진단 3주나와 일을 오래 쉴 수 없어 8일 입원 하고 나옴.
가해자가 무보험이라 저희 보험 무보험상해로 처리.
8일 입원비 및 근무 휴일 수 포함 하여 약 180~200만원 정도 보험회사에서 처리 함.
차량 수리비는 약 100만원 견적 나옴.
차량 수리비는 보험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
그 당시 보험회사는 동부 화재 였으나 지금은 LIG보험회사로 변경한 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인적 상해 200, 차량 손해 100 해서 최소 300만원 합의금을 불렀지만 무시하고 가해자가 법원에 100만원 공탁 건 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 상황과 같이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 당시 입원 했을때도 가해자와 전화도 되지 않았던 상태 였고
계속 피하고 미안하단 말 한마디라던지 찾아 오기는 커녕 연락두절 상태로
그 당시 저의 보험회사(동부화재)에서 인적 상해 처리를 하였습니다.

몇 개월 지난 후 저번주에 공탁통지서가 날라왔는데
금액 100만원 걸었더군요.

이 금액을 받게 되면 합의가 되는건지..
저의 손해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공탁을 걸어 황당 합니다 ㅜ

그리고 이 금액을 받게 되면 동부화재로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예전에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처리한 200만원 가량의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읽어보니까 공탁 받을 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탁을 수용함이라던지 형사상 위로금의 일부로 공탁을 수락함
이라고 쓰면 보험회사에 공제가 안 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그 가해자가 책임 보험도 없는 완전 무보험 상태라 ..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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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6.25 23:36


    안녕하세요.


    무보험 차량이기에 공탁금은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함으로 어떤 형태이든
    추후 배상금 에서 공제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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