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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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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06.21 22:00

보험사 합의금

조회 수 285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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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명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285-90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교1학년
사고일시 2013년4월20일 밤 9시41분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진출입로 앞 신호등있는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아파트입구 진출입로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이도로는 아파트로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도로임) 적색신호에 친구와 함께 횡단보도를 반쯤 건너다 직좌신호를 받고 오는 차량에 치였습니다.CCTV확인및가해자 블랙박스를 확인한결과 운전자가 피해자를 보고도 제동을 못하여 사고지점에서 약10m정도를 피해자를 차량밑에 끌고갔으며 우리아이는 앞바퀴 친구는 뒷바퀴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는 울고불고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여 119차량이 한대만 와서 친구를 먼저 실코 갔으며 우리아이의 경우 사람들이 차량을 들어서 끄집어 내어 길바닥에 하의가 다 찟어진채로 십분이 넘게 누워있는 상황이 였습니다.관련영상자료는 전부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과실이 가해자35 피해자65로 계산하여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과실상계를 하면 보상금이 적어지니까 향후치료비명목으로 8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단서조항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의 진단이 나왔을경우 100%보장하는 것으로요. 과연 이 과실상계가 합당한 것인지 또한 합의금이 적당한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추정진단 12주
1.두부좌상
2.경추부염좌
3.복부좌상.다발성찰과상(상처가심하여 성형하여야 합니다)
4요배부염좌
5우측대퇴골 분쇄골절
6.우측견관절염좌
7양측 족부 좌상.찰과상(상처가 심하여 성형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측대퇴골에 쇠를넣어 핀으로 고정하여논 상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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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6.22 02:55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현재 보험사 주장과실은 보험회사 입장의 최고 과실율을 주장 하는 듯 합니다.
    아파트 진출입로 편도 1차선 정도의 차선 이라면 50%정도가 적정해 보이며
    편도 2차선의 아파트 진출입로 도로라 할 지라도 65%의 과실책정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본 사건 흉터가 심하고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는 소견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실익 여부를 검토 받으시고
    소송실익이 있다는 판단 이라면 위임을 하셔서  소송전 저희 사고후닷컴을 통하여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타당한 사건이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과실 및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  또한 후유장애 유무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의 차이가 매우크며 현재는 화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즉 현 시점에는 합의금액 예측이 어려운 시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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