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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0 23:10

오토바이교통사고

조회 수 22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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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해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6-04-13
연락처 010-9080-78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등학생(배달알바 1~2개월 하는사이 사고남)
사고일시 201303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 안와골절.두개골골절.코뼈골절.후각못느끼는상태

머리수술한번 얼굴성형수술
6개월진단
입원1달정도후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자동차 2:8 오토바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이 8이나왔구..
개인보험. 아르바이트하는곳에서 산재보험. 상대방자동차보험이있습니다.
머리를 많이다친상태에서 후각은 지금못느끼고 지켜봐야하는상황인데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는지와 합의금이 어떻게되는지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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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5.30 23:17


    안녕하세요.


    본사건은 과실이 많으므로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관련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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