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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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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3 06:44

교통사고질문이요^^

조회 수 20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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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영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1-01-11
연락처 010-9770-06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일용직으로 몇일했엇고 더다닐예정이였습니다. 군복무중월급도해당사항있습니까?)
사고일시 2013. 6. 2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원주시 평원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통증, 두통, 어깨통증, 복통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피해자0% 상대방의신호위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월2일 12시 본인은택시승객으로 앞좌석에 안전벨트착용후 이동중 사거리에서 상대방이신호 위반으 로인해 부상당했습니다.
이에 합의금 선정기준과 개인적 소송및 처벌가능여부가 궁금해서문의하였습니.또 택시기사와 합의금분배여부
또한 군복무월급을소득으 로포하는지와 거기에따른배상금 5월전역자입니다
현재 알 바외무직  성실한답변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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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6.03 09:41


    안녕하세요.


    3주 전후의 경상인 경우 가해자는 형사합의 없어도 벌금형 으로 처벌이 됩니다.
    소득은 사고당시 소득으로 인정이 되며, 택시기사와 합의금  분배는 필요치 않습니다.
    입원을 하였다면 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 등이 합의금 으로 산정 됩니다.


    기타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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