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용 :  2011.09.11 중국 여행(구채구) 하나투어 여행사 운전자의 100%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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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이상 의식을 잃은 상태로 안경이 깨지고 이명 뇌진탕 증세까지 보이고 입안이 터져서 말을 없을 정도였고,

모친은 왼쪽 무릎 관절이 주저앉고 정강이 부분이 찢기는 중대한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중국 현지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귀국
,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단
내용과 입원기간, 수술 여부는 상기 언급한 바이며, 부친은 아직도 이명과 두통과 어지러움증, 어늘한 증상에 시달리고

계시고, 오랜시간 동안 의식과 기억을 잃었던 교통사고의 충격에서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모친은
왼쪽 무릎관절 함몰과 정강이 부분이 X자로 찢기는 부상을 당해 봉합 수술과 더불어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하셨으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여 1 수술이 잘못 되었음을 알고 서울대에서 같은 부위를 2 수술하였으나 1 수술 의사의 말만

믿
있다가 오히려 상태가 악화된 상태임.

현재는
물리치료와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1 수술 후유증으로 현재도 무릎 상태가 아직도 나쁨.


치료비는 거의 돌려 받았고, 사고난  근 2년이 다 되어가고 이상 치료를 받는다고해도 의사 소견으로 무릎 장해가 

호전되기는 렵다고 하여 여행사에 합의요청을 하였더니 부친은 122만원, 모친은 467만원 정도 산정했습니다.


2년 가까이 이명과 어지러움, 두통 때문에 밤잠을 설친 부친이나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가 122만원 수준인지와

모친은 1차 수술이 잘못되어 1년이나 더 고생하고 2차 수술을 받았음에도 아직도 무릎이 제대로 구부러지지 않고 보행에

고통을 느끼고 계시고, 합의 내역에 추가 인공관절은 영구적인 것이라서 추가 수술 비용은 아예 산정도 안되어 있고, 모친의

장해판정도 우리가 신청하면 보험사에 의뢰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부친과 모친의 합의 내역이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장해판정을 받으면 어느 정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여의치 않으면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2년 가까운 고통의 시간에 대한 보상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여행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