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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02:31

자전거와 차 사고

조회 수 267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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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지홍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889-47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 3100만원
사고일시 2013,5,15 년 시경
사고지역 제주도 제주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8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치료비 향후치료비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8:2가 나왔는데 제가 8과실이고 택시는 2과실입니다.ㅠㅠ
물론 그쪽 택시 보험회사에서 측정한거구요 일단 그림 올려볼께요

그림을 보시면 앞에 택시가 저 깜박이도 안틀고 서행을(거의정차수준)하고 있었구요
저는 그래서 옆길로 지나가려고 주행을 하던 도중에 택시가 갑자기 인도블럭으로 올라갈려고
우회전을 해버려서 저는 택시 앞바퀴 부분을 박고 자전거와 같이 옆 인도로 튕겨서 추락하였습니다
인도 블럭 옆에서 노점상이 있었구요 거기를 갈려고 우회전을 한거였습니다
저런 경우는 자전거인 제가 잘못이 더 크나요? 너무 억울해서 올려봅니다
택시 보험회사 판단을 절대 인정할수가 없어서 지금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한상태구요
경찰서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제 자전거 견적은 50만원이 나왔구 차는 우측휀다가 타이어 페인트가 묻은상태인데
그쪽 보험에서는 자전거랑 자동차 수리비는 서로 퉁치고
제 치료비 50만원 받고 떨어지라네요 저는 지금 우측 엉덩이 무릎 발꿈치 타박상에
허리랑 목은 움직이기 힘들정로도 아픈상태입니다 엑스레이는 정상으로 나왔구요...
?
  • ?
    사고후닷컴 2013.06.04 02:50

    안녕하세요.

    첨부하신 그림파일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시고 가.피해자 결정을 확인하신 후
    과실책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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