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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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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21:14

합의문의

조회 수 230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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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정철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5-06-11
연락처 010-9165-55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90만원예상(실수령액)
사고일시 2013.04.19 22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삼거리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일부터 현재까지 입원중이며 금주 또는 차주 퇴원예정
사고시 안면충격으로 광대뼈등의 손상으로 성형수술
초진주수는 확인 못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진행하지 않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형사합의 및 보험사 합의등 전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기에.. 이곳을 검색해서 찾아왔습니다.

만약 여기서 합의 진행을 한다면.
제가 준비할 사항과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
  • ?
    사고후닷컴 2013.06.04 22:06

    사건의 위임 할 뜻이 있으시다면 실익을 검토해야 합니다.
    즉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기간,보험사제시금액등을 가늠하여 소송실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단의 내용 과실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니
    보다 구체적인 상황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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