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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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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명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3-00-01
연락처 010-3135-32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경비및 월100만원 소득
사고일시 2013년 4월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평택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경찰 조사중이며 중앙선이 없는 1차선 학교앞 도로로 도로옆에 집이 있고 대문은 없음 마당에서 오토바이타고 나와서 진행하던 중 지나가던 차의 앞부분이 오토바이 뒤번호판을 충돌한 사고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 복숭아뼈 골절수술로 3개월 진단
왼쪽 발등 골절 (경과기간 1년6개월을 봐야 한다고 함)
왼쪽 광대뼈 골절로 수술
아래 치아 1개 흔들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차의 앞부분이 오토바이의 뒤 번호판을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저희가 가해자라고 하는데...

집에서 오토바이가 쓰러진 지점이 11m 이며 여기서부터 오토바이가 쓰러져 밀린 지점까지 7m 라고 하는데...

경찰서 조사 담당자가 거리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저희의 과실 부분이 더 크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지...

왜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사 담당자 말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지...이의 제기를 한다면 승소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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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6.08 14:27

    직진차량을 진로를 방해 하였다면 가해자가 되는것 입니다.
    오토바이가 집 앞을 나와 우회전 하고 한참동안 진행을 한 후 자동차가 후미를 추돌 하였다면
    오토바이가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핵심은 진입여부 및 추돌상황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가,피해자 판단은 경찰의 조사로 이루어지며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 및 재조사를 할 수 있고
    교통안전 공단의 조사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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