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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850-01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소득금액증명 7,000만원
사고일시 6월6일 오후 년 시경
사고지역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신호 대기중 후방에서 제 차를 충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당시에는 연락처만 주고받고 연락한다고 헤어짐
경찰을 불러서 사고조사를 확실히 받을걸 그랬나봅니다
다음날 원래 안좋던 허리가 불편해서 6월7일 연락을 했는데 지금 현장에 나와있다고 있다가 해준다고 하더니 그날을 넘기더군요
다음날인 6월8일날 연락을 다시해서 보험접수를 해줬고 병원에가서 진료 받고 의사의 권유로 입원함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입원당시 염좌라고 들은거 같으며 추후 경과를 지켜보자고 함 현재 입원한 병원에 1년전 쯤 MRI촬영결과 허리디스크가 있다고 한적 있음
6월10일 보험사가 왔다갔는데 가해자가 자기 생각엔 미흡한 사고라 판단하고 보험사에 무슨 조정신청을 해달라고 했다는데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일부러 겁주려고 한 멘트인지..
사고를 당해서 허리 상태 진료받으러 왔다가 입원한게 잘못인가요.. 전 아무 잘못한게 없는데 참 어이가 없어요 죄송하다는 말을 들어도 부족할판에요
치료 잘받고 계시라고 하고 보험사 직원은 돌아갔어요
차량은 뒷범퍼 수리 완료되서 찾아왔구요
대인보상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정상적인 치료받고 보상규정대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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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6.11 19:36

    큰 사고가 아니고 치료가 일정부분 종료 되었다면
    보험사와 원활히 합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신청 이란 기왕증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험사에서 판단하여
    먼저 법원에 조정을 구하는 절차인데 원활히 협의점을 찾으면 보험회사에서 굳이 조정신청을 먼저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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