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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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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영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1-00-03
연락처 010-5642-45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년9월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전라북도 임실읍 시장근처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과실책정은 아직모릅니다. 추석준비로 대목장날에 물건을 사고 병원에 가는중 택시가왼쪽 정강이뻐 가격 쓰러지면서 고관절 골절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고관절 골절 철심고정수술 무릅 정강이뼈 분쇄골절
여러조각으로 분쇄돼서 임시방편으로 와이어로 고정
초진12주 종합병원에서 45일 가량 수술및 기본치료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중입니다. 왼쪽다리 발목관절 신경이다쳐 움직이지 못하고 무릅관절 잘 구부려지지 않고 힘을 받지못함 앉아있을때에도 발을 뻗고있어야 함 걷는것은 힘들듯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몰라 자문을 구합니다.
개호비 및 후유장해가 있을시 잔여 여명은 어는정도 인정해주는 지요?
?
  • ?
    사고후닷컴 2013.06.17 18:53

    최종 공제조합측 제시금액을 두고 소송실익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건입니다.
    향후개호비는 인정 불투명할 것으로 사료되며
    두부(머리)손상이 아닌 부위의 후유장애 인정시 여명에는 영향이 없는것이 보편적인
     배상의학적 판단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공제조합측 최종 제시금액 득한 후 재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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