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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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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02:43

오토바이 교통사고

조회 수 259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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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영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0-2352-46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3년 5월 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주부로 신랑이 출장간사이 신랑차를 가지고 은행가던중 오토바이와 추돌하였읍니다.
오늘 경찰서가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요
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였고 진행방향쪽에 스타렉스 차량이 불법 주정차 되있는 상황이고,  오토바이 진행차로에는
제 주행차선 불법주정차 스타렉스 차량보다 약 4-5미터 아래 불법 주정차 되있는 상황입니다
전 그 도로를 통과하기 위해 서행을 하면서 약 10-20키로로 진행을 하였고 당시 도로 폭은 4400,  스타렉스 차폭은 1920, 그랜드카니발(제차량)은 1985으로 그 도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중앙선을 물로 갈수밖에 없다고 경찰이 이야기 하며 중앙선 침범이라고 합니다..방범용 CCTV상에는 제 차량이 넘는 모습이 찍히지 않았고 다른차량이 통행하는 모습만 보이며 대부분의 큰 차량들은 중앙선을 물고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그로인해 제차도 넘어갔을것이라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음주운전자(0.67)로 제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와 순간 당황해서 넘어지며 제차 운전석 휠을 쳤다고 합니다
또한 사고지점 앞 상가 CCTV에 제차가 서행하며 진행중 오토바이가 이미 넘어진 상태에서 미끄러져 오면서 휠과 부딪치는 모습이 보이지만 제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모습은 확인이 어렵읍니다.
당일 날씨는 비가 오는 날이었고 노면은 살짝 젖은듯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제차를 보고 넘어저어 부딪쳤다고 주장하지만 제 생각에는 날씨(오토바이 부딪치는 모습으로는 상당한 속도였던것 같읍니다.), 음주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넘어지고 와서 제차에 부딪쳤다고 생각을 하지만 경찰에서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로 생각을 하는듯 합니다.
또한 제 차량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해 진행하기 위해 순간 반대차선으로 붙은것이 아니고  멀리서 부터 중앙선에 가깝게 진행을 하며 서행으로 진행했기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미 봤을듯 한데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몰라 이렇게 질의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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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5.23 03:22

    가,피해자의 진술이 다르기에 결과는 경찰의 조사 및 검찰의 판단을 최종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형사건으로 기소되면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교통안전공단측의 조사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대인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및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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