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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택승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1-704-83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11년 신고소득 2520만원
사고일시 2008년11월10일 오전 07시 43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소송물가 20,000,000원 제시액 약8,41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08년 11원 11일 경추부 및 흉추부 염좌로 전치 3주 진단 통원치료

2009년 07월 01일 MRI촬영 07월11일 요추5번과 천추1번간 디스크 탈출증, 경추 5번-6번간 추간판팽륜 진단.
526일 통원치료중
아직도 다리저림과 허리통증 팔저림 증상있음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 피해자 10% 가해자 9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전에 답변을 해주셰서 고맙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신청서라는게 우편으로 왔읍니다.

제가 지출한 치료비와 약값이 4,210,000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도   3,787,200원임니다. 보험사에서는 8,410,000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읍니다. 그동안 제가 당해온 고통과 치료하느라 소비된 시간과 돈에 비해서 피해액의 금액이 너무 작다고 생각이 됨니다.

저는 아직도 팔과 허리와 다리에 저림현상이 있고 목도 돌릴때 뻐근 함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정당한건지 아니면
제가  그냥 금액을 수용하는게 낳은지, 소송을 하는 것이 나은지 모른겠읍니다.  

제가 현자일이 많아서 전화를 잘 못받읍니다. 미리 문자주시면 시간을  만들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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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5.23 20:12



    후유장해 여부를 현시점 알 수 없기에 금액에 대해서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장해가 남는다면 반소를 제기하여 신체감정 결과를 가지고  청구하면 실익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치 않다면 치료비에 대해서 별도로 지급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주장을 하는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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