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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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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태엽감는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744-58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000만원
사고일시 2012.08.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요추염좌, 경추염좌. 추가로 MRI 상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택시탑승 하고 귀가도중 앞에 급정거한 택시와의 충돌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병원에서는 경추, 요추염좌라고 하더군요. 일주일 정도 입원하니 아픈부위 MRI를 찍을 수 있다고 하여 검사하니까 목에 추간판탈출이라는 진단도 나왔어요. 8일정도 입원하고 퇴원 후 회사 주변 한방병원에서 2개월정도 통원치료 받았는데요. 사고난 이후부터 택시공제 담당자가 입원하고 있을 때는 대략 60만원 정도 합의금이 나온다고 해서 합의하지 않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업무도 바쁘고 해서 병원을 못갔는데 며칠 전 담당자가 이제 아프지 않으신지 병원도 안다니고 하니 그만 합의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스크도 있고 해서 장해는 어떻게 되냐 하니 장해는 해당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제가 강하게 얘기하니 당시 찍었던 MRI CD를 보내주면 자기네가 병원에 장해해당여부를 문의하겠다고 해서 일단 통화는 종료했는데요. 몇달간 연락도 없던것도 화가나고. 금액적인 부분도 말이 안되는 것 같아 글 올립니다. 말이 너무 길었네요. 질문드립니다.
1. 택시공제 담당자가 원한데로 CD를 보내줘야 할까요 아니면 따로 장해진단을 받은 후 택시공제에 알려줘야 할까요?
2. 아니면 제3자에게 합의나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해야 할까요?
3. 대략 보상금액은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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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5.23 21:57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에는 기왕증 및 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쟁점이 됩니다.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있으려면

    객관적으로 보아 사고의 내용이 경미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과거(10년전 무렵부터)동일부위 진단경력이 없어야 하며
    세금신고소득 월 400만원 이상

    이정도의 사안이 충족될때 1천만원 이상의 판결금액이 예상 되기에 소송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에 답변 드리면

    공제조합과 직접합의를 진행 하려면 의료기록을 제공해야 하며
    장애진단을 발급 했다고 할 지라도 공제조합에서 인정 안하면 의미가 없으며
    소송시에도 사적으로 받은 후유장애 진단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액은 기영도 기왕증 및 후유장애 율 그리고 지금까지 발생된 치료비 내역을 알아야 산출가능 합니다.
    즉 디스크는 소송을 하기 전에는 정답이 없는 사안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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