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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0 21:47

회사버스 사고

조회 수 23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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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3-00-00
연락처 010-4727-43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사고일시 2012년 9월 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1,12번 흉추압박골절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그부분에 대한 애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2년 9월 10일 용역으로 일하던 회사에서 회사소유의 미니버스로 용인에서 인부들을 태우고 용인에서 공주로  가서 일을 마친후 다시 용인으로 돌아오던 중 방지턱을 기사가 그냥 넘아가는 중에 차가 덜컹허면서 다친 사고.
다음날 한의원 가서 침시술고 난 후에도 극심한 고통으로 9월 12일 입원
11,12번 흉추압박골절로 2달간 입원 수술은 하지 않고 퇴원 후 지금까지 통원치료 하고 있는 상태임..병원의사는 압박률은 20%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전 디스크 치료 받았던 부분까지 사고 후 악화돼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

올해 4월달에 보험회사에서 전화와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에 책임보험 한도내에서만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2급에 해당하는 1,0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한다고 합니다.. 종합보험을 안들었냐고 하니까 종합보험은 들었는데 약관에 의해서 그렇다고 해서 표준약관을 찿아보니 그러한 내용이 있긴 합니다.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8조 2항 2번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고령임에도(1933년생)계속 일을 해 오시던 분이고 사고난 회사에서는 일당 50,000원씩을 받고 12일정도 일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산재처리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산재나 자동차보험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보상은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3.05.11 03:23


    안녕하세요.


    고령이신 관계로 산재로 보상청구를 하시는게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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