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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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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연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352-37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3천만원
사고일시 2013.04.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나왔으며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 진행으로 인하여 입원은 하지 못하였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사 100%과실 (파란불인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던 음주운전 차량에 치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회사근처에서 파란불인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던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정신 잃어가던중에 가해자가 응급구호도 하지않고 아무런말 없이 저를 옮기려 했고 술냄새가 나서
제가 신고하고 경찰, 구급차불렀었네요 ㅜㅜ
일단 병원에가서 엑스레이 찍고 회사 사정상 입원은 불가피 하게되어ㅜㅜ 지금 한달째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 말로는 제가 부딪치고 붕 날라갔다고 합니다.) 

일단, 그 가해자는 렌터카 회사 직원인데 회사차를 끌고 나왔더라구요.
회사차로 절 친거였으며 가해자는 4~5번 전화 후 제가 진단서를 내서 면허취소가 되었다며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회사사장이 저에게 쩔쩔 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 것이며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정당한거인지도 궁금해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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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5.13 19:19


    안녕하세요.


    부상정도에 따라 다르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치 않은 경우 일반적인 보험사의 제시금 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경과관찰 후 합의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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