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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3 20:36

버스 사망사고.

조회 수 3018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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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20-00-00
연락처 010-8931-379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3년 5월 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응급실. 중환자실 2일입원.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과 형사왈: 100% 버스기사 과실. 교차로 신호위반, 전방주시태만, 교차로 과속.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외할머니께서 교차로 보행신호로 길을 건너시다가 버스의 신호위반, 전방주시 태만, 교차로 과속으로 인해 버스에 치어 구급차에 실려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정확한 진단명은 모르겠으나 두개골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병원도착했을시 의식상태 없으셨고 뇌출혈도 잡을 수 없는 상태, 골반뼈 골절로 인한 출혈역시 잡을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했고 수술을 권하지 안을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결국 중환자실로 옮기신 후 이틀이 지나 돌아가셨습니다.
버스내 cctv와 교차로 cctv확인결과 100% 버스기사의 과실이라고 담당형사가 말했습니다.

버스공제 조합에서 유족에게 사과의 인사와 사건 경위에 대해서 묻고 갔으며 최선을 다해 보상에 임하겠다 했습니다.
 당시엔 경황도 없고 해서 보상문제에 신경쓸 겨를이 없었는데 삼우제를 지내고 나니 병원료에 장례비에... 돈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는 군요.

친인척끼리 100세까지 걱정없다하실 정도로 정정하셨던 분이라 갑작스런 사고에 너무 억울합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과 그외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와 버스기사에게 물을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더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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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5.13 21:13


    먼저  유가족 여러분 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공제조합 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 배상을 하게되며
    그외의 배상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 관련


    가해자의 신호위반 하여 중과실에 해당되기에 형사합의나 적절한 금액의 공탁이 없다면
    가해자는 구속이 되겠으나 합의가 결열되어 공탁을 하게 되는것 보다는 적절한 금액의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민사손해배상금이 공제되지 않는 방법이 되기 때문 입니다.
    (형사문제에 대해서는 가재하가 유족에게 어떤 태도로 용서를 구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대응이 필요 하겠습니다. )


    향후대응


    공제조합 에서 최종 제시되는 합의금을 확인하신후 재상담을 하시어 법률대응 실익을
    간음하시기 바라며, 사고당시 소득이 없으신 경우 법원에서 최대로 인정 될 수 있는
    금액은 약 8500만원 정도로 예상되어 지는 사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사고후닷컴 2013.05.14 22:51

    기존 답변에도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었으나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은 약관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합니다.
    법원에서는 약관에 따르지 않으면 판례를 기준으로 할 것인데
    대부분의 사망사건 및 중상사고의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큰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건에 대한 부분도 일괄 위임을 하시면 의뢰인들이 기대 하시는 이상 큰 도움을 받으실
    것을 확신하는 바 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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