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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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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05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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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은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5070-57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13.5.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하십니다. 교통사고 과실상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차선 교차로사고입니다. 1차선은 직진,좌회전 차선/ 2차선은 직진차선

제가 운전하던 차량 (승용차)는 1차선에서 신호대기에 걸려있었고

상대차량(시내버스)는 2차선에서 신호대기에 걸려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뀐후 저는 앞에 차가 움직이며 따라 직진으로 주행중이였는데

2차선에서 주행중인 버스가 좌회전을 하려 좌측으로 들어오다

제 차량 우측 뒷 범버 및 문짝을 충격하였습니다.

사고지점은 교차로 횡단보도 지나서 교차로 중간이구요

저는 제 차선을 서행하여 지나고 있었는데 버스가 우측을

충돌하였어요.. 그차도 속도는 빠르지 않아서 약간 찌그러졌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그쪽 차량이 100% 과실이 안될꺼라고 하시네요

아무리 속도가 느리다고 하나 버스와 승용차의 충돌이라..

제 몸도 많이 쑤시고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 100%로 과실이 아니면 제 차 면책금도 내야되는상황인데

이런경우 법적으로도 100%가 안되는건가요?

그 버스는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한것인데...

그리고 제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어서 확인이 안되고

버스에 있는 블랙박스는 보험회사에서 내일 확인한다고 하였는데

그걸 제가 볼수는 있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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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5.14 17:05


    양자간 진술이 다르니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여 진행 해야 할 것이며
    경찰의 블랙박스가 확보되면 사고의 내용에는 쟁점이 없이 정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원활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분심위 과실조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 이라면 주관적인 판단 으로는 과실이 책정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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