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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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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상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895-88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간이과세 사업자라 소득신고 없음. 보험회사 직원.
사고일시 2012.12.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상대보험사 - 75만원 / 본인보험사 - 85만원에 합의를 봤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서는 아직 발급받지 않았고, 10일 입원후 퇴원하였으나 그 후로 허리가 계속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정밀 진단을 받아봐야 겠는데 의료비가 걱정이 되서, 처음에 일반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나중에 후유장애 처리 판정을 받으면 자동차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당시 저는 상대방보험사와 제 보험 자손처리로 양쪽으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본인과실 80%(뒤에서 제 차를 추돌하였으나, 끼어들기 때문에 제 과실이 더 나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본인과실 80%(뒤에서 제 차를 추돌하였으나, 끼어들기 때문에 제 과실이 더 나옴)
1. 진단서는 아직 발급받지 않았고, 10일 입원후 퇴원하였으나 그 후로 허리가 계속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정밀 진단을 받아봐야 겠는데 의료비가 걱정이 되서, 처음에 일반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나중에 후유장애 처리 판정을 받으면 자동차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당시 저는 상대방보험사와 제 보험 자손처리로 양쪽으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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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5.19 17:06

    합의금의 범위로 보아 의료보험으로 처리함에 문제는 없어 보이나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두마리 토끼는 다 잡지 못 할 듯 합니다.
    (부상 부위에 기여도,기왕증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며 이 부분의 명확함은
    소송을 해야 할 것인데 본 사건의 경우 실익 없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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