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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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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도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8-00-00
연락처 010-9033-08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업주부
사고일시 2013년 1월 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차량에 의해 오른쪽 대퇴골절을 입었고 수술을 실시하였습니다. 초진 12주가 나왔습니다.수술 후 14주 입원하였고 재활 전문 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여 4주째 입원중입니다.골절부위가 오른 무릎 관절을 침범하여 예후가 좋지않은 상태이고 아직 재활치료중이나 무릎관절의 굽힘이 90도 까지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에 대한 큰 기대하지 마라는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 가능 금액이 궁금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이면도로(차도의 구분이 없고 보행자와 차량이 동시에 다니는 길)에서 사고가 났으며 현재 가해자가 상대방 보험 회사에 모든 권한을 일임한 상태임.(과실여부 언급한적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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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5.21 02:4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인 경우(침범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향후 관절염 속발이 확실시 된다면
    영구장해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보험사 에서 배상에 있어 벌써부터 소극적인 태도로 나온다면
    법률적대응이 필요하겠죠.

    현재 과실의 정도가 불투명 하고, 장해가 불투명 하고, 향후치료비등이 불투명 하기에 배상금에
    대한 예측이 어려우나 과실이 20% 정도이고 영구장해일 경우 예상판결금은 1,000만원 이상은
    되어 보이는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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