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5.21 20:5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원기간 휴업손해는 법률상 과외수입에 대해서 입증이 되어야만 가능 하겠으나 보험사(공제조합)는
학생인 경우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며, 휴학, 졸업이 늦어진 경우는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기에
보상청구 어렵겠습니다.

진단서, 소견서를 주는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기타 방사선영상 의무기록 등은 보험사 자문의
를 통하여 환자를 보지도 않고 불리한 장해진단서 등을 끊어주기에 합의에 불리합니다.


교통사고로 장해가 남는경우 맥브라이드(저자이름)장해평가를 하게됩니다.
진단기준은 골절된 부위, 뼈의 유합상태, 강직상태, 신경손상 여부, 등 입니다.


 보다자세한 사항은 유선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