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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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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은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508-12-00
연락처 010-2772-72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0년07월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12년7월 6살 횡단보도 건너다가 자동차에 부딪혀 경골 골절 이후 깁스로 치료후 그 해 12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 후 2012년 9월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살짝 부딪혀 걸을수 없다고해서 병원 갔더니 같은 부위가 골절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후 11월에 다시 같은 부위가 다시2번째 골절이 되더니 다 낫고
활동 잘 하다가 2013년 4월 30일 또다시 3번째 골절이 되었어요.
서울대 병원에서도 진료 받은 결과 교통 사고때 골절된후 완전히 붙지 않고 취약하게 남아있다가 약간에 충격에도 쉽게 골절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치료비와 앞으로 휴유증에대한 보상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2년7월 6살 횡단보도 건너다가 자동차에 부딪혀 경골 골절 이후 깁스로 치료후 그 해 12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 후 2012년 9월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살짝 부딪혀 걸을수 없다고해서 병원 갔더니 같은 부위가 골절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후 11월에 다시 같은 부위가 다시2번째 골절이 되더니 다 낫고
활동 잘 하다가 2013년 4월 30일 또다시 3번째 골절이 되었어요.
서울대 병원에서도 진료 받은 결과 교통 사고때 골절된후 완전히 붙지 않고 취약하게 남아있다가 약간에 충격에도 쉽게 골절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치료비와 앞으로 휴유증에대한 보상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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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5.21 20:17



    안녕하세요.


    한번 합의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단, 합의서에 추가보상에 대한 단서조항이 있다면 다름)
    또한 추가골절이 아이가 놀다가 부딪혀서 일어난 것이라면 인과관계를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합의당시 전혀 예상치 못한 장해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배상이 가능하겠으나
    본 사안은 예상치 못한 경우에 해당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먼저 보험사에 문의하여 추가배상을 하겠다면  다행이나 그렇치 않은 경우 소송을 제기 하기에는
    실익이 불투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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