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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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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7
연락처 010-5280-01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60만원
사고일시 2012년 12월 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87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혈액가슴증
네개 또는 그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나발골절, 폐쇄성
흉곽후벽의 타박상

초진주수 7주
수술 안함.

입원기간 : 2012년 12월 14일 2012년 2월 14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중앙선 침범하여 해당 차량을 덮치고 충격으로 인하여 중앙 분리대를 3번 정도 박았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자료 75만원
휴업손해 하루 47226 * 60일 = 2,833,560
향후치료 1,200,000 
으로 책정해서 주셨습니다.

향후 치료는 6개월 치료 비용이고 한달에 20만원씩 6개월인데
하루 치료비용이 1만원 정도이고 한달 22일~23일 이며 왔다갔다 교통비도 불포함입니다.
치료 받는 시간이며 이동시간도 소요되고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이번사고로 복직도 불가한상태신데.(교통사고로 인하여 취업 불능상태 입니다.)
갈비뼈 골절로 허리 통증과 무거운 짐을 전혀 못 듦.

그런데 한달 이십만원이고 고작 위자료는 75만원이라니요
막상 생계가 막막한데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정도가 최선이라면 보험사 선임시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위에 책정 기분 1일 노동 임금 은 적절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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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5.22 00:20


    안녕하세요.


    늑골골절인 경우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휴업손해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책정된 것이며,(세금공제 하면 노임의 80% 지급금임)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른 책정금 입니다.

    소송한다면 위자료 휴업손해가 더 인정이 되겠지만 변호사 선임시 비용감안 하여 실익은
    없어 보이기에 좀더 치료를 하신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결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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